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비판 == * 법조계와 현장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으로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넣은 조항인데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검사 송종의 회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원래 이 범죄단체조직이란 죄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의한 사실만으로 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그 죄의 입법 취지이므로 옛날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법원에서는 좀처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사상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0116|송종 회고록 中]]] 따라서 최근의 판례를 보면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조직폭력배|조폭]]들이 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일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s-6|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와 기소, 폭력조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몇몇 관리대상인 유명 조폭들을 또 잡고 또 잡아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조직폭력세계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겟이 된 유명조폭만 계속 조지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범죄조직 관리는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